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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

취준시작 08. 어학) 토스 부정행위와 재시험 내용!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용?!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토스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스 시험 중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TOEIC위원회의 공식적인 판단 및 결정 근거로 삼게 됩니다!

부정행위란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행위 등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1. 부정행위의 적발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 현장 적발: 시험 감독자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해 시험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로,

응시자는 즉각 퇴실 조치됩니다!

- 사후 적발: 성적 처리 과정 중 부정행위 개연성이 높은 수험자는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며, 성적 통보 보류자의 성적 발표와 성적표 발급은

해당보류 사유가 소명될 때까지 보류됩니다!

- 대리 응시: 시험에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관련자는 모두 부정 행위자로 처리되구요

- 기타: 위 1,2,3호 외에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

2. 부정행위자 및 저작권 침해 이후엔?!

TOEIC위원회는 부정 행위자 및 저작권 침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 또는 관련자에게 유ㆍ무선 또는 우편으로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부정행위 처리합니다

1) 부정 행위자 사후 조치사항

- 성적 무효 처리

- 부정 행위일로부터 2~5년간 응시자격 제한

-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부정행위 공문 발송(특별시험에 한함)

2) 저작권 침해자 사후 조치사항 가. 성적 무효 처리

- 발견일로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제한

- 민ㆍ형사상 조치

-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부정행위 공문 발송(특별시험에 한함)

3. 재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4조 2호에 의거 성적통보가 보류된 사람은

해당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시험을 통해

해당 시험 성적이 부정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다고 해요!

재시험 결과는 부정행위 처리 기준으로만 활용한다고 하구요

성적 발표 후 성적(성적표)을 취득한(발급 받은) 응시자일지라도

사후 조사 과정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이 판명되면

해당 성적과 그 이후에 취득한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성적 진위 조회

TOEIC위원회는 기업 및 단체에서 요청할 경우

응시자가 제출한 TOEIC Speaking 성적의 진위 여부 조회결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성적조회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과거 2년으로 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텐데요

성적표 위ㆍ변조가 적발된 경우,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의해

해당 적발자를 부정행위로 처리하며, 성적조회를 요청한 기업 및 단체에

부정행위 적발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토스 부정행위와 재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토스 접수취소 및 환불규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토스에 대한 내용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체크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https://j-story-together.tistory.com/13